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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등 33곳 '2.5단계 거리두기' 위반 적발
입력 2020-09-07 12:17
"한강공원에 풍선효과…야외 공간도 감염서 자유롭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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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 풍선효과…야외 공간도 감염서 자유롭지 않아"
야간 취식 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키지 않은 서울시내 업소 33곳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자치구·경찰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경고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오후 9시 이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편의점과 포장마차·거리가게·푸드트럭 등에도 일반음식점과 똑같은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실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합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야외 공간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취식과 야간 음주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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