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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징역 7년 원세훈, 대법에서 최종 판단…검찰 상고

입력 2020-09-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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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일부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무죄로 바뀌고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바뀌는 등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있었지만, 선고 형량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으로 자격정지 기간만 약간 줄었다.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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