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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0-09-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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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필요에 의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만들고, 문제가 되니 자신에게 뒤집어씌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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