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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등 사랑제일교회 상대 '구상권 소송'…쟁점은?

입력 2020-09-04 09:23 수정 2020-09-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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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도 전 씨의 보석 취소 여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재수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사랑제일교회 측과 목사 전광훈 씨에게 일단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할 예정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백성문/변호사: 일단 전광훈 씨의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얘기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신 국민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산의 주 책임자는 아니다. 그리고 원래 많이 퍼져 있었던 게 그 이후에 퍼졌던 것이고 광화문 집회 이후에. 그리고 교회발 확진자라고 하는데 교회 교인도 아니고 옆에 있던 사람이 확진돼도 교회 확진자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모두 다 덮어씌우려는 거 아니냐. 우리는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전광훈 씨가 나와서 순교라는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전광훈 씨가 꼭 해야 할 것은 교인들에게 아직 검사받지 않은 분들 꼭 나가서 검사받으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들 건강권 침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죄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여론은 굉장히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전광훈 씨의 집과 교회시설 등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 CCTV 서버인데. 이게 지금 없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문/변호사: 이게 만약에 고의로 감췄다면 이것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됩니다. 일단은 감염경로와 관련된 역학조사 진술을 허위로 하거나 이렇게 은폐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CCTV라는 건 사랑제일교회 드나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스크나 이런 것들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감염경로들을 체크하고 앞으로 확산을 막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지금 이런 부분도 고의로 삭제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씨 측에서는 방역에 지금 철저하게 잘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만 내놓고 있는데 그 역시 곧 전광훈 씨 관련된 보석 취소와 관련된 심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추가로 아마 기소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건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볼 때는 현재 지금 방역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 16일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뭘까요?

[백성문/변호사: 일단 보석을 취소하는데 일단 보석을 취소할 때는 어느 정도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불법집회 참석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쨌건 본인은 맨 처음에 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 나는 통보를 늦게 받았다고 했지만 영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자가격리 위반했죠. 자가격리 위반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 집회가 100명이 참석하는 집회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전광훈 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걸 알고 정치적 집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다면 이 역시 불법집회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석조건을 어겼다면 보석 취소가 될 텐데 그런데 보석 취소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보석을 위한 기일을 하루 열고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할 거면 이미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보석 취소에 대한 심리가 열릴 것이다는 얘기도 하는데 하나 이런 변수가 있어요. 전광훈 씨가 보석을 취소 검찰이 청구하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서 사실 보석을 취소해도 재수감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취소를 안 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입원치료를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경우에 곧바로 수감이 될까요.

[백성문/변호사: 그렇죠. 지금 현재 그다음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퇴원을 해서 다시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수차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전광훈 씨에 대해서 보석을 취소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바로 재수감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 측과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해서 서울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일단 다음 주에 서울시가 5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백성문/변호사: 일단 지금 5억을 청구했다는 건 쉽게 말해서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 그러니까 청구하면 확실히 인정될 것을 먼저 추려서 청구를 하는 건데 보통 저희가 이제 재판할 때 기법 중의 하나가 일부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상권 다 계산해 보니까 1000억이 넘는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다 청구했다 패소하면 인지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그 이후에 추가로 보고 구상권 청구액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기법인데요.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인과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방역 소위 말하는 방해 행위이나 그다음에 신도들이 일탈행위 같은 것 때문에 확진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법원에서 구상권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과관계 문제거든요.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가지고 결국은 구상권의 총액 액수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사실과 또 사랑제일교회 측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위들, 전광훈 씨의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백성문/변호사: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개인이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얘기를 해서 구상권 청구할 때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검사를 받은 사람 몇 명, 확진된 사람 몇 명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발이라면 어디까지 이걸 인정할지가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해요. 방역 방해 행위도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도 있었지만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 교인을 통해서 감염된 것, 교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검사하는 그 비용만 청구를 할 것인지 여기서 확산된 게 사실 알고리즘으로 따지면 무한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볼 것인지는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소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처음에 5억 원을 청구하는 것도 확실한 것을 체크해 나가면서 구상권 액수를 늘려가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천지의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뭐 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백성문/변호사: 사실 그 재판도 결국은 인과관계 문제가 가장 중요했고요. 일단 청구액수보다 인용액수는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관계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역시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구상권 청구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도 사실 바로미터가 되는 건 신천지에 관련된 구상권 청구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 구상권이 인정이 되겠구나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제로 확진자들이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갔는지, 입원비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백성문/변호사: 맞습니다. 지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죠. 하지만 이제 방역 방해 행위가 있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자비로 하게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방역 방해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확진을 하게 되면 이 확진자들의 치료비도 처음에 허위로 진술한 사람이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입원비, 치료비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이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다고 치면 이 손해액이 전부 인과관계 인정이 돼서 손해액으로 편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빠질 것인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국민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이 여러 치료비 관련 내역들은 손해액상 중요한 자료가 된 건 사실입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계시는 상인분들께서도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집회도 있었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크게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많은 피해들을 입었기 때문인데 이 소송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백성문/변호사: 일단은 지금 이 소송은 사랑제일교회 주변 인근 상인들이 사랑제일교회가 어찌 보면 코로나19 확진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사실 그 주변에 잘 안 가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건 유사한 소송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오너의 잘못으로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이것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류의 소송인데 사실 이 부분은 손해액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이 총 얼마였고 지금 몇 퍼센트 급감했다, 주장을 하시는 거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도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생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결국 이것도 역시 인과관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광훈 씨의 보석 취소 여부 이 부분은 언제쯤 결정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루어질까요.

[백성문/변호사: 저는 다음 주 초 정도면 보석 취소 여부 결정은 분명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워낙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강력하게 전광훈 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하든 아니면 보석을 유지하든 간에 결정은 빨리 내려야 아무래도 이 사회적 논란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초 정도면 법원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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