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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마다 반전 또 반전…전교조 법외노조 7년 소송전

입력 2020-09-03 15:50 수정 2020-09-03 15:51

효력정지 2번 인용됐지만 본안소송에서 연거푸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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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2번 인용됐지만 본안소송에서 연거푸 뒤집혀

고비마다 반전 또 반전…전교조 법외노조 7년 소송전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면서 시작된 지난 7년간의 소송전은 중요 고비 때마다 승패가 엇갈린 '예측 불가'의 혼전이었다.

1·2심 판결에 앞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모두 인용했지만 뒤이은 본안 소송은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외노조 처분은 '효력정지'와 '적법'을 오갔고 그때마다 정부와 전교조의 희비도 엇갈렸다.

◇ '해직자 가입도 조합원' 내부 규약 탓에 '불법노조' 통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교조와 정부의 법정 다툼은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가 아님', 즉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본격화됐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 내부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정부의 처분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조항이 근거가 됐다.

전교조는 정부의 통보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부정한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하루아침에 불법노조가 된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해 11월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숨통을 트게 됐다.

법원은 정부의 처분으로 전교조가 노동쟁의권을 상실하는 등 노조 활동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전까지 정부의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본안소송에서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 '합법→불법→합법→불법'…혼전 거듭한 소송전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번에는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2014년 4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정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듬해 5월 교원노조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또다시 반전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이유로 서울고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맡았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에 회복 불가의 손해가 우려된다며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다시 받아들였다. 불법→합법→불법 지위를 오간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두 달 뒤인 2016년 1월 본안 판결에서 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유지했던 합법노조 지위를 또 다시 잃어버리게 됐다.

전교조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 등장하기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재판은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해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이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들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교조는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일단 법외노조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가 법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직권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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