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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고리'인데 여전히…불법 다단계 업체 3곳 적발

입력 2020-09-03 15:20 수정 2020-09-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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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고리'인데 여전히…불법 다단계 업체 3곳 적발
정부가 불법 방문판매업체 점검을 벌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지자체, 경찰이 방문판매·다단계업체가 모여있는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 결과, 3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주는 다단계 판매를 해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방문판매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43명이나 됐기 때문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장년층 비율이 높습니다.

이들의 주요 감염원 중 하나로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지목돼왔습니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영업을 하는 등 감염 확산에 취약하고 경로 파악이 곤란해 피해가 큽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지자체, 경찰과 이달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 점검반'을 가동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불법 다단계 업체 신고 방법은 공정위(1670-0007),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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