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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20-09-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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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자동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격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있을 때 비로소 법외노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따른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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