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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7년 만에 오늘 선고…1·2심은 모두 전교조 패소

입력 2020-09-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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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7년 만에 오늘 선고…1·2심은 모두 전교조 패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합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졌습니다.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규정이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의 대법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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