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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검찰, 한동훈 건도 불복하나

입력 2020-09-02 11:36

검찰, 이재용 선례 따라 '국민적 의혹' 명분 내세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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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선례 따라 '국민적 의혹' 명분 내세울 가능성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검찰, 한동훈 건도 불복하나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의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 3의 압도적 결정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를 뒤엎고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기소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한 첫 사례가 됐다.

수사심의위 제도는 수사 과정·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때 도입됐다. 무분별한 검찰권 행사를 막겠다는 게 도입 취지였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기소를 두고 검찰이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사법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이 부회장 기소를 채근했다는 후문이 돌며 기소 배경에 '플러스알파'의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검사장을 부담 없이 기소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살펴본 수사심의위는 공범 의심을 받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심의위 권고가 나온 이후에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이어간 전력이 있다.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강행할 뜻을 확고히 했다.

수사팀으로서는 이 부회장 선례가 있는 만큼 한 검사장도 '사안의 중요성'이나 '국민적 의혹'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재판에 넘길 여지가 커진 셈이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황이라 기소가 쉽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팀장이던 정진웅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팀 일부가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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