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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후보자 "사법부 비판은 독립성 침해 않는 선에서 가능"

입력 2020-09-02 11:26

성범죄 피의자의 반성문 남발 지적에 "법원이 충분히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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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의 반성문 남발 지적에 "법원이 충분히 파악해야"

이흥구 후보자 "사법부 비판은 독립성 침해 않는 선에서 가능"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판결에 대한 논평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재판부에 대한 일부 비판이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에 "판사 결정을 비판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8·15 광복절 집회를 일부 허가한 판결을 비판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등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의혹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 내부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라며 "추가로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조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판결 불복으로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로 1·2심 하급심 재판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하급심에도 많은 사건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사와 변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인적·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피의자들이 감형을 위해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지적에는 "법원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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