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이재용 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어제(1일)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며 '불법적인 합병'이 그 수단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을 위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해 8월)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확장한 것입니다.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이고, 이에 더해 '조직적인 불법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2012년부터 프로젝트 G를 진행했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에 미래전략실 주도로 합병을 결정했다는 논리입니다.
삼성은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합병한 뒤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