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의 조보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앞서 수사심의위원회는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요.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근거는 뭡니까?
[기자]
'삼성그룹 내부 문건'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합병과 승계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문건들을 모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도 있고 진술도 있다는 거죠.
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뒤에 수사팀은 전문가 80여 명을 접촉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로 따져보면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전문가 80여 명을 만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일부라도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게 있습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게 재계의 논리였는데요.
심의위에서도 이런 배경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당시 회계 실무자 등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엔 실무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삼성그룹의 고위직에 많이 가 있고, 그룹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숫자를 줄였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보면 검찰이 제시한 핵심 근거가 2012년에 작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문건인지 좀 더 설명해주시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작성된 삼성 내부 문서입니다.
총 35쪽 분량인데, 문건 제목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앵커]
그 안에 승계 관련 내용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삼성이 현안 과제 6개를 뽑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이 그중 하나입니다.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의 전신입니다.
'지배력 확대', '강화'라는 표현이 9번 등장합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고려한 그룹 재편 계획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앞으로 법정 공방도 치열할 텐데요. 수사팀장은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다면서요?
[기자]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모레(3일)부로 대전지검으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재판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사건들은 사건이 복잡해서 수사했던 팀에서 재판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공판엔 계속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삼성 측은 '부당함을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이 20만 쪽에 달합니다.
법적 공방에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조보경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