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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단기 전세버스 승객 명부 의무화

입력 2020-09-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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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단기 전세버스 승객 명부 의무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서울시도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중심에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책임 범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이어 서울시도 구상권 청구 방침

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한 내용 등을 검토해보고, 확진자 진료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55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거나 구상금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615명입니다.

■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의무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레(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광화문 집회나 교회 등에 전세버스가 동원됐으나, 탑승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방역에 어려움을 겪게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을 목적으로 이용객을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만 해당합니다.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 출입자 명부를 도입하거나 직접 명부를 작성해 탑승자 기록을 남기고 관리해야 합니다.

어기면 고발 조치 및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명령 준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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