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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항소심도 징역 7년…1심과 달라진 판단은?

입력 2020-08-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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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캡쳐][출처-JTBC 캡쳐]
재임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 전 원장이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외곽팀'이라는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여러 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 대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 선고와 다르게 원 전 원장이 호텔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28억 원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봤습니다.

또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 원의 국정원 예산을 줬다는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권양숙 여사 여행을 미행 감시한 부분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 감시한 부분은 유죄였던 1심 선고와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는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공작 사건으로 2018년에 징역 4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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