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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 여행가방에 가둔 여성…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8-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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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캡쳐][출처-JTBC 캡쳐]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여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쯤 동거하는 남성의 아들 9살 B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두고 이후에는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군이 여러 번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A 씨는 아이를 꺼내주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가방 위에 올라가 밟기는 했지만 높이 뛰지는 않았으며, 손가락이 가방 밖으로 나와 드라이어를 댔을 뿐 안으로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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