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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입 제대로 안 가리면 단속"…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입력 2020-08-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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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입 제대로 안 가리면 단속"…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입과 코 모두 가려야 마스크 착용으로 간주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더라도 코와 입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물론, 입만 가리고 코까지 올리지 않는 것도 미착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실내는 모든 곳, 실외는 여럿이 모일 때

실내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집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써야 합니다.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등산, 산책, 야외 운동을 할 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 음식을 먹거나 흡연 시에는 어떻게

'식사, 간식, 술' 등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먹기 전후나 담배를 피우기 전후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사무실에서 업무 볼 때는 어떻게

나눠진 공간에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검진이나 진료, 투약, 양치질이나 세수 등 보건 및 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면 마스크 써도 되나요?

식약처가 안전성을 인정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런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다시 쓸 수 있는 면 마스크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개되고 있는 망사용 마스크는 현재까지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언제까지 마스크 써야 하나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져 1단계로 내려가면 이번 행정명령은 해제될 예정입니다.

■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으로 일어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에 쓰인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은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둡니다.

이때까지 단속·처분을 유예합니다.

계도기간 이후의 구체적인 단속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중 별도로 공지하게 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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