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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병원 10곳 현장조사…"업무개시명령 발동 계획"

입력 2020-08-31 11:18 수정 2020-08-31 13:08

"응급실-중환자실은 위중환자 치료하는 곳…사명감 생각해달라"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등 정책 관련 공개토론회 적극 수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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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은 위중환자 치료하는 곳…사명감 생각해달라"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등 정책 관련 공개토론회 적극 수용할 것"

정부, 비수도권 병원 10곳 현장조사…"업무개시명령 발동 계획"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10곳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6∼27일 수도권 수련병원 20곳을 1차 현장 조사한 데 이어 28일부터는 수도권 10곳과 비수도권 10곳 등 20곳에 대해 전공의 등의 휴진 현황을 2차로 확인한 뒤 이들의 복귀 여부를 파악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열흘 넘게 진료 현장을 떠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도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윤 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해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윤 반장은 전공의 단체가 전날 휴진을 지속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면 전공의 단체는 의료 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거부 강행 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과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도록 요청하고, 혹시 피해를 본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공개 토론에 나설 의향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반장은 정부와 전공의 단체가 만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에 "언제든지 공개 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대와 관련한 여러 차례의 사실 관계 확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악의적이거나 거짓 정보가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 형성을 위해서도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이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을 협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정책 제안을 한다면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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