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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일부터 7일간 수도권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입력 2020-08-28 13:44 수정 2020-08-28 15:54

중대본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합금지…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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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합금지…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

정부 "31일부터 7일간 수도권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일간 수도권 소재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또 이 기간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라며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당 기간에 수도권에 있는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바로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이달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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