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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위로금 늘려...심각한 환자 요양수당도 증액

입력 2020-08-26 13:41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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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위로금 늘려...심각한 환자 요양수당도 증액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달 3일 입법예고됐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이 다시 마련됐다.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기존 안에서는 약 7천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약 1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해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였다.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및 고속버스 이용비 지원 등 교통비 지원 항목도 신설됐다.

또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치료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아울러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개별 심사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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