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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법원, 전광훈 판단 신속히…방역방해 처벌 예외없다"

입력 2020-08-26 11:35

"감염예방법 신속 개정…고의적 확산행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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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법 신속 개정…고의적 확산행위 손해배상 청구"

김태년 "법원, 전광훈 판단 신속히…방역방해 처벌 예외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청구 절차를 미루고 있는데, 방역 방해행위를 일삼는 전 목사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 목사를 방치하고,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검찰과 법원에 대해 국민 비판이 많다"며 "방역 방해행위 처벌은 어떤 예외도 두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막말, 갑질, 협박, 성희롱까지 일삼는 일부 비상식적 확진자도 의료진을 힘들게 하는데, 엄정히 사법대응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 고의적 확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의료인력이 부족한데 집단휴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른 의도를 갖고 집단행동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의료진은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달라"며 "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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