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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광화문 불법행위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

입력 2020-08-25 11:28

추미애 "불법집회 기소된다면 최고 법정형 구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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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법집회 기소된다면 최고 법정형 구형 지시"

정총리 "광화문 불법행위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이나 민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행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최대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법 집회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그렇게 추정이 된다"며 "(기소가 된다면)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 역학 조사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정보 생산 유포 행위는 국가 방역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기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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