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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3단계 준하는 조치

입력 2020-08-20 16:00 수정 2020-08-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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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3단계 준하는 조치

내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며 "인구밀도가 높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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