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9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식장에서는 100명, 200명과 같이 최소 보증 인원을 미리 정해둡니다. 혹시 손님이 적게 오더라도 식비를 이만큼은 내겠다고 계약하는 건데요. 예비 부부들은 먹지도 못할 밥 값 수백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예비신랑 이모 씨는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10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장 직원을 제외하면 40명 정도밖에 참석 못 하게 됐는데도 밥값은 20%밖에 못 빼준다고 해서입니다.
[이모 씨/예비신랑 : 160명분에 800만원을 하객이 몇 명이 오든 지급해야 된다고…]
예식장에서 식사 대신 제안한 답례품 와인도 못 미더웠습니다.
[이모 씨/예비신랑 : 저희가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어떤 와인인지도 모르고 (예식장이) 제휴하고 있는 업체의 와인을 저희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비와 맞먹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김모 씨/예비신랑 : (추가된) 대관료가 비용이 470만원 이상인데 저희가 식대를 계산했을 때 비용과 맞먹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부담을 예비부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달라고 예식업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예식장으로 옮기면 취소 위약금도 내야 합니다.
[오모 씨/예비신랑 : (최소 보증) 식대만 1200만원이고요. (집합 금지가 길어지면 결혼식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약 25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