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지금보다 줄어들고 돌리더라도 세입자의 부담은 조금이라도 가벼워 질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59㎡의 전셋값이 5억 원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집주인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66만 원 수준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4%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이 비율을 2.5%로, 1.5%p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보증금 3억 원이라도 월세는 지금보다 25만 원가량 적은 41만 원이 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입니다.)]
월세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작아지는 만큼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은 지금보다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 안 할 것 같아요. 임대인이 굳이 뭐 그렇게 낮추면 2.5%면 너무 낮으니까. 전세 풀로 받으면 되니까.]
집주인이 전환율인 2.5%를 넘겨 월세를 받는다면, 세입자는 더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율을 지키지 않는 집주인을 처벌할 수 없는 데다 신규 월세 계약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건 한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