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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항소심 9월 시작…'정경심과 무관' 판단 유지될까

입력 2020-08-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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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항소심 9월 시작…'정경심과 무관' 판단 유지될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사모펀드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내달 초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연관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9월 9일 오후 3시20분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항소이유를 듣고 심리 계획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엮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 판단을 했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절반만 조씨의 횡령을 인정하되, 정 교수가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정 교수와 공모해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는 아예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두 혐의 모두 1심의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1심은 또 조씨의 범행을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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