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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잇단 도주·탈출…정부 "엄정 대응"

입력 2020-08-18 11:08 수정 2020-08-18 13:26

파주병원서 탈출해 경찰 추적 중…포항 교인은 도주 4시간 만에 검거
8일·15일 서울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요망…"증상 관계없이 검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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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병원서 탈출해 경찰 추적 중…포항 교인은 도주 4시간 만에 검거
8일·15일 서울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요망…"증상 관계없이 검사받아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잇단 도주·탈출…정부 "엄정 대응"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도주·탈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위반 사례가 이어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경기 파주시, 경북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자택과 병원에서 도주·탈출한 사례가 최근 이틀 동안 2건 발생했다.

파주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던 50대 경기 평택시민 A씨가 이날 새벽 병원을 탈출했다.

A씨는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가 이날 0시 18분께 병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재 추적하고 있다.

앞서 포항에서도 40대 포항시민 B씨가 전날 확진 후 의료원 이송을 앞두고 자택에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3월부터 사랑제일교회에 거주하다 이달 13일 포항에 내려갔다. 또 15일 이 교회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는데 기침,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격리장소 이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 역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인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탈출하면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다"며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교회 관련 도주·탈출 사례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감염 위험이 있는 교인들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달 8일과 15일 각각 서울 경복궁 인근과 광화문에서 집회를 진행했는데,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 최소 10명이 확진돼 감염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2차례 집회 참석자 모두에 대해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참석자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정부가 확보한 이 교회 교인 명단은 4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3천200여명이 격리 중이며 2천500명이 검사를 받았다. 나머지 800명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인들께서는 본인과 가족, 이웃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격리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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