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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0-08-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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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인 문 진돗개 주인 벌금 200만원

지난해 말 충북 청주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거리로 나가 60대 행인을 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 주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춘천서 물놀이하던 20대 사망

어제(17일) 오후 3시쯤 강원도 춘천의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일행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수색 중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3.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구속영장

지난달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될 뻔했던 50대 남성이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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