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국 코로나 확산 비상…법원, 광복절 집회 허가한 이유는?

입력 2020-08-18 09:51 수정 2020-08-18 11: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설을 하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과 밀접 접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어제(1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신도들과 추적이 쉽지 않은 불특정다수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전 목사의 보석취소 심리일정과 재판 진행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전광훈 목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석취소를 지금 청구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심리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서면이라든지 변호사 입회하에 가능한 겁니까?

[김광삼/변호사 : 보석취소에 대한 심리는 일반 재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일단 격리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재판에 참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석취소심리 자체는 꼭 피고인이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주장이나 변론을 얘기하지 않아도 단순히 서면만 가지고도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보석취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충분히 취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보석의 조건을 전광훈 목사가 위반했느냐 그것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보석 조건 중 하나가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걸었는데 지금 사실은 광화문 집회에서 일파만파라는 그 보수단체에서 한 집회가 사실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회 할 수 있다는 그런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집회 자체는 사실은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집회 과정에서 그 인원수가 100명 정도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를 1m 이상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일파만파에서 위반한 것이냐,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만 보석허가의 전제조건이 위법한 집회 자체가 꼭 법적으로 100%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서도 어떤 불법한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 집회가 연속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충분히 이것은 위법한 집회에 참가한 걸로 판단을 하게 되면 보석 취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보석취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기 이전에라도 관련 심리가 열려서 보석 취소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심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재판부에서 서면심리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본인 자체가 양성반응을 보여서 확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석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재판은 원래 24일 재판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나 재판은 사실은 공개재판이 원칙이고 거기에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재판부, 검사 다 출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성반응을 보인 확진자가 거기 피고인 재판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재판 일정 자체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문제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관련 집회들 과거에 열렸던 그런 집회들을 신중하게 보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100명 정도가 모여서 짧은 시간에 집회를 할 거다라고 하는 집회 주최 측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행정법원에서는 처음에 아마 심리를 하면서 이전의 일파만파 보수단체가 했던 광화문 집회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파만파가 집회를 하겠다는 것은 한 100명 정도 모이고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광화문 집회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회 신고한 그 내용에만 충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100명 내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또 그 집회에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현재 어떤 상황에 보면 이 집회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판부가 신고한 내용에만 좀 집중을 해서 집회, 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했다는 좀 약간 안이한 판단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앵커]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가 지금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제출한 교인 자료라든지 참석자들 자료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부정확해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광삼/변호사 :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수사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의 어떤 코로나 환자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일파만파로 전국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3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히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그 이전에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북구청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을 통보했다고 이렇게 집사를 통해서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보시점이 광화문 집회에 전광훈 목사가 참여하기 전에 이미 통보를 했다는 거고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를 한 다음에 오후 6시에 통보받았다는 것에 서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광훈 목사가 아마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일부러 자가격리 통보 서명 날인을 그 이후에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를 통해서 이미 통보가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감염예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걸 은폐한다든지 아니면 허위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역시 감염예방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혐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석이 취소가 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위반했느냐 여부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자가격리랄지 아니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은폐, 누락, 명단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발했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전광훈도 확진…2차 대유행 화약고 된 '광화문 집회' 수도권도 '병상 부족' 사태 오나…이번 주말이 고비 왜 교회서 집담감염 많이 나오나…'노 마스크' 성가대 탓? 전세계 하루 29만명 확진…"전염력 10배 변종" 보고도 경찰, 광복절 집회 불법행위 본격 수사…4명 출석 요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