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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광복절집회 취소해달라…취소 않으면 집회금지"

입력 2020-08-12 10:07 수정 2020-08-12 15:56

서울시 "집회 기본권 중요하지만, 감염병 확산 막는 공익이 더 크다"
경찰 "당국 현장조치 불응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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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 기본권 중요하지만, 감염병 확산 막는 공익이 더 크다"
경찰 "당국 현장조치 불응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방침"

서울시·경찰, "광복절집회 취소해달라…취소 않으면 집회금지"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금지했다.

토요일인 오는 15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금지구역 내 집회를 신고한 경우 신고 즉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금지구역 밖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14개 단체에는 취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는 광복절 당일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직로에서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또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중구 을지로1가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도합 1만2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우리공화당 등은 중구 한국은행사거리부터 남대문시장까지 이어진 구간에서 참가인원 4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진보단체들의 연대체인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는 종로구 안국역과 낙원상가 근처에서 2천명이 참가하는 집회와 행진을 계획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설정한 집회금지구역은 서울역광장에서 청와대 인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인도(서울광장·청계천광장·광화문광장 포함), 광화문광장과 서대문역을 잇는 신문로, 경복궁 서편으로 국무총리공관까지 가는 도로·인도 및 종로1가 일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집회금지구역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지역 단위로 운영했던 것이고, 금지구역 외의 중소규모 집회는 별도로 금지하지 않았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집회가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광복절 집회는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각 단체가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도록 사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그럼에도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요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법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합동으로 현장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경찰의 방역 등 현장 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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