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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원 노리고…' 임신 7개월 아내 살인 혐의 오늘 결론

입력 2020-08-10 11:28 수정 2020-08-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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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이 모 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6부 허용석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후 2시 이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고속도로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 된 캄보디아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숨진 아내 앞으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보험금 액수만 95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숨진 아내 혈액에서 수면 유도 성분이 나온 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무죄, 2심은 무기징역으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대전고등검찰청은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험금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3~4개월 전부터 이 씨가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보험금 보장 내용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악성 부채나 사채가 없었고, 유흥비 등의 필요성도 없었고,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었다"며 "살해 동기가 전혀 없는 의뢰인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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