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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집값 부담 던다…경남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늘려
입력 2020-08-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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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일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액도 늘린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남에 이주해오는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돕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184명에게 8천3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도는 이달부터 더 많은 청년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조건을 개선해 시행한다.
기존 3천만원이었던 이자지원 보장 한도를 4천만원까지 늘리고, 이자지원 혜택도 연간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출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인 9천만원을 유지한다.
또 연소득 상한선은 사회초년생은 기존 3천만원에서 3천300만원으로, 부모와 부부의 연소득 기준은 1천만원씩 늘려 각각 7천만원,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김현미 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요즘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 중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늘어난 주거·생활비 부담을 이번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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