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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채널A 기자 허위 녹취록 보도' KBS·검찰 관계자 고발돼
입력 2020-07-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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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보도한 KBS 관계자들을 31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보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녹취록이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했음에도 허위 정보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이는 위계로써 KBS의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여권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오보를 내게 했다"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검찰 간부에게는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법세련은 이 녹취록을 KBS에 제보한 '성명불상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달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KBS는 이달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자 이튿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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