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사태로 돈을 못벌게 된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정부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용 보험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이 지원금을 못받는 프리랜서들이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친 지 올해로 10년.
오모 씨는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프리랜서입니다.
오씨는 지난 3월과 4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씨/방과후 강사(프리랜서) : (코로나19로) 등교 중단되고 수입이 없게 된 거죠. 한 푼도 못 받았죠. 0원이죠.]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고용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씨/방과후 강사(프리랜서) : 생활비라든가 휴대폰값이나 기름값이라든가…생활비에 쓰려고 했죠.]
지난해 말 학교 한 군데서 고용보험에 잠시 가입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씨/방과후 강사(프리랜서) : 언제까지 가입이 돼 있었는지 몰랐고요. 고용보험이 우리를 위한 보험인데, 이럴 때는…]
헬스 트레이너 이모 씨도 수입이 반 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지원금은 못 받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 아르바이트가 문제였습니다.
[이씨/트레이너(프리랜서) : 블로그로 홍보 같은 것도 하고… 12월·1월에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게 한 현행법이 독이 된 겁니다.
[이씨/트레이너(프리랜서) : 좀 더 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서 해보려고 했던 건데…너무 후회스럽죠.]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가 되면 석 달 동안 150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금 신청엔 예상한 114만 명을 훌쩍 넘긴 167만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오씨와 이씨처럼 짧게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 당장은 받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훼손해서 지원하는 건 아닌 걸로…]
당장 일자리도, 수입도 없는 노동자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씨/트레이너(프리랜서) : 은행도 없고 서울시 지원금도 안 되고. 고용안정지원금도 안 되고…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영상디자인 :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