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질러서 밀린 월세를 독촉하던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의 한 주택에서 월세 25만 원을 내고 살던 A씨는 지난해 12월 관리인 60대 B씨로부터 석 달치 방세를 재촉받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데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화면출처 : 전북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