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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산 사모펀드…새마을금고 "초과 대출금 100억 회수"

입력 2020-07-22 17:34 수정 2020-07-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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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산 사모펀드…새마을금고 "초과 대출금 100억 회수"

최근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초과한 대출금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초과 대출분을 회수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운용사로 알려진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46가구)을 통째로 약 420억 원에 샀습니다.

운용사는 새마을금고 7개 지점에서 매매가격의 64% 정도인 약 27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삼성월드타워 총 46가구에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면 운용사가 실제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170억 원 정도입니다.

100억 원 정도 초과 대출받은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가 9억 원까지 40%를 적용받고,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20%를 적용받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출받을 때 아파트를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사업목적으로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지 않아 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사모펀드에 나간 대출이 규제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초과 대출금 100억 원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출 규제를 넘겨 대출을 해줬는지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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