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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정] 기업투자 세제지원 확 늘린다…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입력 2020-07-22 14:27

투자세액공제 10개→1개로 통합해 단순화…투자증가분에 3% 추가공제 '인센티브'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공제율 2%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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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10개→1개로 통합해 단순화…투자증가분에 3% 추가공제 '인센티브'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공제율 2%p 우대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4∼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그간 지원 대상과 수준이 달랐던 총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현재 시설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 R&D 설비 ▲ 생산성향상시설 ▲ 안전 설비 ▲ 에너지절약시설 ▲ 환경보전시설 ▲ 5G 이동통신 시설 ▲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산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건물, 차량)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네거티브 방식'의 예외를 인정한다. 건설업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은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은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은 건축물·부속 시설물을 시설 투자로 인정한다.

세제 지원 대상 투자 지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한다.

특히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당해년도분에 대한 기본 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해년도 투자분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설정해 중소기업을 더 우대했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은 모든 기업에 3%를 적용하고, 추가공제액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로 설정했다.

따라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준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로는 ▲ 미래차 ▲ 바이오 헬스 ▲ 융복합 소재 ▲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까다로웠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각종 요건을 폐지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면 투자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번에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장 올해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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