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질문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것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여야 소속에 구분 없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해자 고소 사실 유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 박원순 전 시장님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와대의 보고 여부가 적절했는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형동/미래통합당 의원 : 사안 중대성에 따라서는 영장 등 강제수사를 할 의지가 있으시죠?]
김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해선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 정부조직법 등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서 통상적 절차로써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박 시장 실종 당일 '지라시' 형태로 유포됐던 고소장과 관련해선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합당에선 경찰이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지난 8일 오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게 8일 오후 4시 30분쯤이었는데, 이미 경찰이 오후 2시 28분에 알고 있었단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측 변호인이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온 건 맞지만, 피고소인을 "서울시의 높은 사람"이라고 밝혀 민원실 접수를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