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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20 08:48 수정 2020-07-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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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 법원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모 씨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거주 상태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등이 없다는 겁니다. 정씨는 즉각 석방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에 둘러싸인 한 남성이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의 환호 속에 차량에 올라탑니다.

지난 16일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 정모 씨입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부근에 떨어졌고 경찰은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다음날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어제(19일) 열렸고 법원 건물 앞에는 보수 성향 유튜버 등 30명이 모여 정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씨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즉각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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