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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직장 내 괴롭힘' 달라졌을까?

입력 2020-07-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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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갑질119, 6개월간 접수된 제보 총 1588건 월평균 265건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오늘(15일)은 퇴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과연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까요? 직장 내 문화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시민들을 만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는?
[직장인 A : 저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끔 받을 때는 있거든요. 많이 이렇게 조심들 하는 거 같아요.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보다는.]

Q.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직장인 B : 성희롱 관련된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말을 (회사에) 꺼낸 이후에 오히려 제가 더 불리한 입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부당한 업무적으로 여러 면에서 (있었다).]

Q. '직장 내 괴롭힘' 이후 신고는? 
[직장인 B : 신고 단체가 생긴 걸 알게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도 도움 요청을 해보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그쪽에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직접적으로는 도움을 받았다고 하기는 힘들 거 같아요.]

의외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고 있나?
[직장인 C : 아니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직장인 C : 직장 내에서 많이 보죠. 아래 직원들한테 조금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국회의 한 토론회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그들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전 'ㅅ'병원 간호사/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감사팀의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은 제가 아닌데 죄인 취급하듯이 저를 많이 다그치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쫓아다니고 전화해서 막말하고 저는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전 홈쇼핑 회사 직원/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근로 감독관이 제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다 보내드렸었는데 4대 보험이 안 된 직원은 괴롭힘 적용법이 안 될 수 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괴롭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봤는데…]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협박성 발언과 회사의 부당 조치뿐이었다는 그들의 외침, 법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불이익이 두려워 참는 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일단 회사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에 신고하면 사실은 부장님을 보호하지 대리를 보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랬을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노동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법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옥주 의원을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Q.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데?
[송옥주/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피해나 신고한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신고나 진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요.]

Q.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완은? 
[송옥주/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가해자라든지 아니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제3자와 같은 직장 밖에 있는 가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개정법이 꼭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강력한 처벌 조항을 비롯해 노동청 직접 신고 등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법안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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