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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수처법, 여야 이견 여전…정식 출범 언제쯤?

입력 2020-07-15 10:14 수정 2020-07-15 10:33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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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업무처리 체계의 설계와 조직 구성, 법령 정비 등을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공수처장 임명 등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 1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가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하는데요. 공수처장 임명은 물론이고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원래 7월 15일 오늘부터 공수처법이 시행되게 돼 있는데 공수처가 출범을 하려면 첫째 처장이 뽑혀야 됩니다. 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대통령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처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또한 공수처 후속 3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운영규칙이 국회에서 전혀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현재 위헌심판을 제기한 상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지금 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 기관이다라는 점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가지고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공수처 이전에 특검이 이러한 같은 성격의 기구가 있었다 그다음에 헌법상의 검사가 형사소송법상의 검사는 아니다. 더 확장해서 했었기 때문에 합헌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나 위헌에 대한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해서 위헌을 주장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도 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양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소수는 다수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들의 의사와 달리 진행된다고 해서 법을 개정한다거나 그런 것을 또 저지한다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야 간에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당의 의원들께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막상 그렇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기보다는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라라고 하는 어떠한 유인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한변호사협회장께서는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세 분이서 함께 다 당연직으로 후보추천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공수처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당에서 추천하는 2명 또 야당에서 추천하는 2명 해서 모두 7명이 후보 추천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후보 추천 위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고요.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습니까?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저희는 공수처장이 변호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전 회원에게 적합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았고 저희 변협 내부기관인 사법평가위원회에서 정리작업을 거쳐서 현재 그 후보군을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후보추천회가 열리면 그 직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특정한 다음에 협회장이 그 후보를 가지고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한 명 정도로 좁혀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몇 명이 물망에 오른 상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지금 현재 추천위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최종적으로 특정할 생각입니다.] 
  
[앵커] 
  
초대 공수처장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능력, 역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공수처장으로서는 수사를 해야 되니까 수사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정의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에 대한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자체가 다룰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뽑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2명의 후보추천위원을 내세웠다가 1명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두 분 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여당에서 이 두 분을 추천한 것을 보면 아주 강경하게 본인들 입장뿐만 아니라 협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장성근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을 이유로 사임하게 되는 과정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고 헌법상의 변호사제도가 존재될 수 있는데 그러한 과거에 본인이 맡았던 사건만을 가지고 사임을 하고 흔들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집권여당의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 쪽에서는 장성근 변호사가 그만 둔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마음이 급하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이었고 두 분 후보 추천되신 분이 상당히 학계와 법조계에서 신망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한 것을 자체로 어떤 마음이 급해서 실수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척결, 또 검찰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검찰 개혁을 통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미 출범한 제도이니까 여야가 빨리 협의해서 올바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정치권입니다. 이들 여야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저희는 법조인이라서 법조인은 옳고 그르다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면 옳은 것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공수처, 역사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시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출범할 때는 여야가 합치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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