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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신음'…법 시행 1년, 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

입력 2020-07-14 20:53 수정 2020-07-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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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꼭 1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폭언이나 회식 강요 같은 괴롭힘은 여전합니다.

아직도 시달리고 있단 사람들의 얘기를 이상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대병원 간호사 A씨는 교수가 출장 갈 때마다 그의 반려견을 돌봐야 했다고 말합니다.

폭언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A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저는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참다못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A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조사하면서도 뭔가 제가 죄인이 된 것 같고, 조사는 너무 불투명하고요.]

복지시설에서 일했던 B씨는 상사의 괴롭힘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B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저를 고립되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선생이랑 말할 짬밥은 아닌 것 같아' 같은 모욕적인 언행들이 너무도 힘들어서 상담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2월쯤에는 자다가 토가 역류해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괴롭힘 형태는 꾸준하고 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C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휴게시간에도 저만 쉬지 못하도록 계속 계속 감시했었고요.]

지난 3월 선배들의 괴롭힘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 (조사해보니) 추가로 괴롭힘 문제뿐 아니라 성희롱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C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녹음한) 증거들까지 다 제출하겠다고 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다 묵살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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