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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선고···10년 감형

입력 2020-07-10 18:4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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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항소심이 선고한 30년보단 형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 측이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건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이 확정됩니다. 오늘(10일)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법무부의 입장문 유출, 공개 논란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고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을 파면한 지 3년 4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오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죠.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과 벌금 모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들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원심 재판에 이같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해 8월 29일) :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다고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크게,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경우 뇌물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돼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뇌물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향후 5년 간, 집행유예는 10년 간, 징역형은 형이 끝난 뒤 10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투표를 할 수도 출마를 할 수도 없게 되죠. 따라서 공직자는 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죄가 있을 경우 뇌물죄는 반드시 형을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몰랐습니다. 검찰은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더해서 구형했고, 재판부도 그에 따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에 와서야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려보낸 것이죠. 이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죠. 그리고 재판부는 각각 15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론 두 사건을 각각 심리했을 때 징역 30년이었던 것과 비교해 10년이 줄어든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뒷이야기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일단 표면적인 갈등은 봉합됐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출이냐? 아니냐입니다. 통합당은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장관의 입장문이 범여권 인사, 특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우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내용은 공무상 비밀인데 그 가안이 어떻게 최강욱 의원에게 미리 흘러들어갔는지. 최민희 전 의원으로부터 옮겨온 것이라고 하는데 최민희 전 의원은 그것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 일일이 상의하고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은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징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추미애 장관이 직접 해명했는데요.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직접 캡쳐해 공개했는데요. 이틀 전 추 장관은, 대검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규정하자는 건의를 6시 22분에 보고 받습니다. 법무부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파일에 22분으로 돼있죠. 그리고 6시 40분쯤, 내 지시와 다르단 입장을 작성해 카톡으로 보냈고, 법무부 텔방에 1분 뒤 공유됩니다. 이후 한 문장을 추가해 40분이 지난 7시 22분에 다시 보냈고, 5분 뒤 텔방에서 또 공유됩니다. 이후 39분, 법무부 간부들이 별도의 메시지를 보고하자, 추미애 장관은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에선, '둘 다' 라는 표현이 없지만, 추 장관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언론엔 법무부 간부들이 작성한 마지막 입장이 공개됐고, 장관 비서실은 앞서 장관이 작성한 입장을 소셜미디어로 전파하면서, 앞서 언급된 의원들이도 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다소 의아한 대목이 있는데요. 법무부 텔방은 캡쳐 원본이 아닌, 캡쳐본을 톡방에 공유한 다음 그것을 열어본 걸 다시 캡쳐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미해 장관의 입장문이 공유된 톡방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본인에게 보낸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이 별님 추 장관 본인의 톡 닉네임입니다.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4월 26일) : 달님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후보 카톡의 별칭이, 애칭이 달님입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별님에게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애칭도 별님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애초부터 장관의 메시지도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유출이 아니다, 또 공무상 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두고 장관과 총장간 갈등의 봉합이라는 표현도 옳지 않다고 했는데요. 장관은 정의를 추구했고, 총장은 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오늘 발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 박근혜 파기환송심에서 10년 감형…국정농단·특활비 사건 징역 20년> 두 번째는 <추미애 "오해할 만한 점 없어"…통합당 "공무상 비밀누설"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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