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원 "항소 위법" 파기환송

입력 2020-07-09 21:01 수정 2020-07-10 16:17

"검사가 구체적 항소 이유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사가 구체적 항소 이유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앵커]

오늘(9일) 나온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판결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대법원이 밝힌 이유 때문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2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