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함입니다.
전세 대출 받은 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지 못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당장 전세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 대출 만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