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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위기아동' 2만5천명 방문조사…재학대 발생도 집중점검

입력 2020-06-24 13:07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장기결석 등 고위험 아동 점검
3년간 아동학대 신고 사례 추적해 재학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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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장기결석 등 고위험 아동 점검
3년간 아동학대 신고 사례 추적해 재학대 여부 확인

'학대 위기아동' 2만5천명 방문조사…재학대 발생도 집중점검

정부가 '학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석 달 간 학교 장기결석 아동 등 2만5천명을 직접 만나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재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아동 8천500명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교육 등으로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9월까지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아동 등 고위험 아동 2만5천명의 양육 환경을 점검한다.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를 추려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재학대가 확인되면 학대 행위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원가정 복귀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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