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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내일부터 시행…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

입력 2020-06-24 11:17

지자체장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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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해야

'하준이법' 내일부터 시행…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과 그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임목을 고정해두기 어려운 주차장에는 이를 비치해둬 이용자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차장들은 이런 조치를 늦어도 올해 12월 26일까지는 모두 완료해야 한다.

또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 중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야외·부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가 가능한 유형의 자동차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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