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을 감금하고 폭행한 창녕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지난 3주간 이어졌던 경찰 조사를 검찰이 넘겨받았습니다.
['창녕 학대' 계부 (어제) : (따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친모랑 같이 학대한 적 있습니까?) …]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에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아이의 친모를 찾아가서 조사했는데요.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모는 9살 딸이 집을 나간다고 해서 손찌검을 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쇠사슬로 묶은 적은 있지만,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야단을 치다가 감정 조절을 못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요.
경찰은 아이의 몸에 남은 학대 흔적 등으로 봐서,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온 뒤부터 최근까지 가혹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 거제에서 창녕으로 1월 중순경 이사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4명의 가족이 같이 지내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이런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부가 받는 혐의는 아동 학대 처벌법의 상습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의 아동 학대입니다.
'상습 특수상해' 혐의는 일반 형법상 상습 상해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인데요.
검찰은 이번주 안으로 나오는 친모의 정신 감정 결과를 보고 친모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