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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보수 책임"

입력 2020-06-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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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벽이 부서져 있다면 어떨까요?

준공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말이죠.

[아파트 입주민 : (외관상으로는) 도배지가 완벽하게 돼 있었거든요. 하자 부분을 찾아서 도배지를 뜯어봤고,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한 거예요.]

[김모 씨/아파트 입주민 : 세탁기를 돌렸는데 물이 안 빠져가지고 물난리가 났죠. 내려가 보니까 (아래층에도)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입주 전부터 각종 하자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는 아파트입니다.

손으로 벽을 누르면 푹푹 들어가고, 창문을 닫으면 창틀이 떠버립니다.

난간을 잇는 부분은 용접이 제대로 안 돼서, 안전 펜스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런 아파트 하자 문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신고만 40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하자를 발견해도 일단 입주한 뒤에 건설사와 합의해야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입주 거부 시) 집에 대한 이자나 부담 자체는 입주민에게 돌아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같아요. 완벽하게 수리가 안 돼 있으면 입주를 하지 않든가…]

이런 하자 분쟁이 늘자, 정부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생기면 건설사는 입주민이 이사하기 일주일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입주자가 집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현재는 하루뿐이지만, 내년부터는 이틀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건설사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정부가 건설사에 보수와 보강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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