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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감찰요청·수사의뢰 건, 대검 감찰부에 배당

입력 2020-06-23 11:17

수감자 한씨 "검찰이 위증 강요"…당시 수사팀·검찰 지휘부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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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한씨 "검찰이 위증 강요"…당시 수사팀·검찰 지휘부 15명

'한명숙 사건' 감찰요청·수사의뢰 건, 대검 감찰부에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때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수감자 한모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한 사안을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맡는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전날 접수된 한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는 이날 오전 감찰부에 배당됐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할 경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본 측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민본 측은 감찰요청서에서 당시 검찰이 한씨에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민본 측은 감찰 요청 대상 중 일부가 이미 퇴직한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자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인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최모 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도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21일 이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 총괄 하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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