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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청년경찰', 중국 동포에 사과하라"…법원 권고

입력 2020-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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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개봉한 영화 청년 경찰.

당시 560만 관객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죠.

하지만 배경인 서울 대림동을 우범 지역으로 묘사해서 개봉 당시부터 중국 동포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보다 못한 중국 동포 60여 명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제작사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에 제작사가 사과하는 선에서 양측의 화해를 권고한 것인데요.

항소심의 제안에 소송단 측과 제작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화해 권고 결정은 지난 4월 1일에 확정됐습니다.

제작사는 재판부의 결정 확정 이후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며 앞으로는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특정 집단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장면들 하나쯤은 다 떠오르실 텐데요.

예술 작품 속 혐오 표현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우리 사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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